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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부터 입양가정 축하금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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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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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부터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축하금은 아동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북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까지 충북에서
실제로 거주한 가정입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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