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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사회단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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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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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가
수련원 특혜 사용 논란과 관련해
김병우 교육감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병우 교육감이 괴산 쌍곡수련원의 방 1칸을
자신과 가족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그 이용료 상당의 손실을 보게하고
이익을 취함으로써
교육감의 업무에 위배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8일 도내 교장과 교감이 모인
업무보고회 자리에서
“교육감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발언한
A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강요죄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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