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옥산 둑방살인유기 사건, 30대 남성‧20대여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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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9 댓글0건본문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21살 B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거주지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C 여인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32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21살 B씨에게도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거주지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옥산면의 한 하천 둑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2살 C 여인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도 사건 당시 현장에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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