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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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7 댓글0건본문
충북도소방본부가
최근 주치자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폭행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하거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캠코더를 배부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치자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폭행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폭행하거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몸에 부착할 수 있는 캠코더를 배부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례는
최근 3년간 1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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