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신도 강제추행한 청주의 한 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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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7 댓글0건본문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57살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청주의 한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여신도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씨는 2013년에 여신도 C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57살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청주의 한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여신도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A씨는 2013년에 여신도 C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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