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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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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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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설 명절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이 기간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생필품 등 32개 중점관리 품목과
명절 제수용품 31개에 대한 물가동향을
비교·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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