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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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15 댓글0건본문
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체 임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괴산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제8 형사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견학을 떠나는 괴산지역 모 단체 A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단체 임원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괴산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 제8 형사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견학을 떠나는 괴산지역 모 단체 A 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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