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건물관리인 영장 재신청…업무상 실화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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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0 댓글0건본문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50살 A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관리인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한
건물관리인 50살 A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 관리인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실화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열선을 건드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위나 역할,
업무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 의무가 있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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