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여성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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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1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32살 B씨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만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무와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갓길을 걷던 남성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리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갓길을 걸어가던
32살 B씨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만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나무와 부딪힌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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