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박기종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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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11 댓글0건본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 1부는 오늘(11일)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3천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의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공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평가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지원자를 집중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는 등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납품과 승진, 대통령 표창 추천 등의 대가로
직무 관련 업체와 부하 직원으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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