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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병우 교육감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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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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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수련원 업무용 객실 특혜 이용 문제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김 교육감의 행동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김 교육감의 신고내용을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교육청 직속 기관인 제주수련원의 업무용 객실을
무료로 사용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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