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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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08 댓글0건본문
나용찬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8 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7시 50분쯤 견학을 떠나는 괴산지역 모 단체 소속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직후 나 군수는 상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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