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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지역 절반이상 목욕탕 등 업소 '소방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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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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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지역 목욕탕 등의 업소가
소방 관련법을 얼마나 준수하고 있을까요.

소방당국이
일주일동안 목욕탕 등을 점검했는데,
절반가량이
소방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 목욕탕 등 1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진행됐는데,
67곳, 74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절반가량의 업소가 소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점검결과
5개 업소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피난로와 계단에 물건을 적치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100만원의 과태를 내야 합니다.

또 계단에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불법건축물 설치가 의심되는 업소는 9곳이나 됐습니다.

9곳의 업체는 시·군·구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난 유도등과 스프링클러 등 60건의 소방시설 고장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김정희 대응예방과 총괄팀장입니다.
“ ”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불로 모두 29명이 숨졌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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