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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당했다”…청주서 40여명 금은방 주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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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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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금 거래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10년 사이 A씨에게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투자했지만
이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원금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이익금을
모두 돌려줄 계획”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와 피해 금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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