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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위반 등 내일(8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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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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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8일) 오후 2시 열립니다.

지난 2016년 12월
견학을 떠나는 괴산지역 모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군수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 군수는 또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견학을 떠나는 단체에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았을 뿐
찬조금을 주지 않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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