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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미안하고 죄송합니다"...제천화재 참사 건물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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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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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53살 이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유치장을 나서면서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오늘(2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제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던 이 씨는
"제 부주의로 이런 큰 참사를 빚어 고인과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실소유주가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건물 관리인 51살 김모 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의 열선 펴는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 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넘겨 받는대로 김 씨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말 건물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도 소방점검업체 J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발생 당시 119에 최초로 신고한 사우나 카운터 여직원 등의 업무상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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