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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년 결혼자금부터 귀농 정착자금까지'...올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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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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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청년 근로자들의 결혼자금부터
귀농인 정착자금까지,
올해 충북지역에서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손도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먼저 ‘행복결혼 공제사업’입니다.

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충북도, 각 시·군도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각 시.군이 각각 15만원을, 기업체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70만원씩, 5년동안 적립한다면 원금 4천2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입니다.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자치단체가 대신 보상할 있게 됩니다.

또 도로에서 죽은 야생동물 등을 신고하면 건당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귀농인들의 정착자금도 지원됩니다.

전입 이후, 1년이 지난 가구는 수백만원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와 경주와 공주, 상주 등 ‘주’ 자가 들어가는 도시 주민들은 청주의 문의문화재단지 입장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7만원 늘립니다.

충주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8만원의 보훈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보은군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개 고교에 6억 5천만원의 급식 지원비를 지원하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한 달 10만원씩 납입하는 연금보험도 들어줍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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