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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관리인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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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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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어제(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관리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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