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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충북 4만9400명 운전면허 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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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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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으로
충북지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4만 9천 400명이 특별감면 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은
작년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자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4만 9천 400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자 768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5명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 591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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