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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불법주차차량 무보상 파손 허용 소방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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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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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소방차 등 긴급 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 당시
소방 굴절차 등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가 지연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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