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불법주차차량 무보상 파손 허용 소방법 개정 건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7 댓글0건본문
이시종 충북지사가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소방차 등 긴급 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 당시
소방 굴절차 등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가 지연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2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소방차 등 긴급 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제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 당시
소방 굴절차 등이 화재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구조가 지연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