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관리인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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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8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어제(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관리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53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어제(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물관리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에게 주의 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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