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화재 현장 도로 주정차 행위, 단속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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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26 댓글0건본문
제천 화재발생 당시,
초등진화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
도로 주, 정차와 관련해
제천시가
“화재현장 주정차 행위는 이면도로여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용 제천 부시장은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이번 화재사건에 중요한 요인이어서
제천시의 이같은 대응은
앞으로 논란거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초등진화의 실패 요인으로 지적된
도로 주, 정차와 관련해
제천시가
“화재현장 주정차 행위는 이면도로여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인용 제천 부시장은
오늘(26일)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이번 화재사건에 중요한 요인이어서
제천시의 이같은 대응은
앞으로 논란거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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