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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 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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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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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천 화재참사의 건물주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오늘(2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소방시설법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주 53살 A씨와 관리과장 50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십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증축 등의 사실이 인정돼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 됐고
관리 과장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만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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