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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 사상자 낸 '제천 스포츠센터', 일부시설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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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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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일부 시설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오늘(24일) "스포스센터 8층과 9층의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다만, 테라스가 설치되고 기계실 일부가 주거(침실) 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축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용도변경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2차례 증축했고,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았고, 법적·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제천 화재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안전, 방화 관리 총괄 책임자인 이 씨와 건물 관리인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캐기 위해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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