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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개조된 제천 화재 건물 9층, 직원숙소 운영"...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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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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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9층이
불법으로 개조돼
직원숙소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지방청 수사본부는
오늘(26일) 53살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 건물 구조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씨의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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