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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충북 초등교사, 정직 1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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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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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한 초등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마약 투약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도내 초등학교 A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량으로 투약한 점을 고려해
A 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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