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사상자 낸 '제천 스포츠센터', 일부시설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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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24 댓글0건본문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일부 시설이 불법 용도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오늘(24일) "스포스센터 8층과 9층의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다만, 테라스가 설치되고 기계실 일부가 주거(침실) 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축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용도변경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2차례 증축했고,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았고, 법적·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제천 화재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안전, 방화 관리 총괄 책임자인 이 씨와 건물 관리인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캐기 위해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도 조사 중입니다.
박인용 제천부시장은 오늘(24일) "스포스센터 8층과 9층의 증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면서 "다만, 테라스가 설치되고 기계실 일부가 주거(침실) 공간으로 사용된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축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용도변경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은 2차례 증축했고,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았고, 법적·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 운영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제천 화재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안전, 방화 관리 총괄 책임자인 이 씨와 건물 관리인의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소방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캐기 위해 소방안전점검업체 관계자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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