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몇 번?”…부하 직원 성희롱한 공무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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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21 댓글0건본문
충북도 인사위원회가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증평군청 A 팀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0일) 인사위를 열고
증평군청 소속 6급 팀장인
여성공무원 A 씨에게
7급 강등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부부 관계는 몇 번이나 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증평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증평군청 A 팀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북도는 어제(20일) 인사위를 열고
증평군청 소속 6급 팀장인
여성공무원 A 씨에게
7급 강등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부부 관계는 몇 번이나 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증평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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