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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2장 썼다며 알바생 신고한 편의점 결국 폐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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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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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2장을 썼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았던
청주의 한 편의점이
결국 폐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본사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이
본사에 폐점을 신청했습니다.

편의점 본사 측은
"점주의 요청에 따라
폐점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었던 A 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점주와 다퉜고,
이튿날 점주는
A 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A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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