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년부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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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1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내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부 변경해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1장당 1500원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내리고,
한 사람이 한번에 접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주지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올해에만 모두 2만8천여명이 참여해
18억여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일부 변경해 시행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1장당 1500원인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금을
내년부터는 1000원으로 내리고,
한 사람이 한번에 접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주지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올해에만 모두 2만8천여명이 참여해
18억여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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