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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베팅에 천만원, 불법 경마장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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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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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최대 천만원까지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온라인 경마장을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경마 프로그램 관리자
57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사설 경마장 운영자 50살 B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청주와 경기 등
전국에서 52의 사설 경마장을 운영해
서버 사용료와 경마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마사회 경마장에서는
1회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에서는
한번에 최고 천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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