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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절도 혐의 없음, ‘편의점 문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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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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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한
청주지역 한 편의점 업주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A양이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저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편의점 업주는
다음날 A양을
비닐봉지 2장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직접 과자를 사 계산하고
검정색 비닐 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A양 절도 혐의에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이 편의점은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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