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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교육감 제주수련원 무상 사용 논란, 이종욱 의원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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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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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종욱 도의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권익위 신고는
교육위 소속 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충북도의회 이종욱 의원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제주수련원 등 도교육청 산하 휴양시설을
적법한 절차없이
특혜를 받아 사용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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