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이옥신 초과배출한 진주산업 허가 취소 통보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청주시, 다이옥신 초과배출한 진주산업 허가 취소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14 댓글0건

본문

청주시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주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에 대해
허가 취소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0일
이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올해
연간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인
0.1 나노그램(ng)의 5배가 넘는
0.55 나노그램(ng)을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흡착시설에
투입해야하는 활성탄을
기준치의 3.5%만 투입해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진주산업은 오늘(14일)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허가 취소 계획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시사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