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BBS 주장] 국세청, 악질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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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2.11 댓글0건본문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만 천 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명단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1조 3천 400억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중 충북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411명이었습니다.
충북도내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에 주소를 둔 65살 정화분씨.
정씨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46억9천600만원을 체납했습니다.
단양군 매포읍에 살고 있는 53살 임종수는 42억8천만원,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에 거주하고 있는 64살 백승범씨는 37억6천만원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교육·근로·병역·마지막으로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 것은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성실한 납세자와 악질 체납자가 똑같은 권리를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조세정의가 농락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악질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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