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공원 정자 불법 철거, 박현순 청주시의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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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10 댓글0건본문
멀쩡한 청주시내 주민 쉼터 정자를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현순 청주시의원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이같이 의결된 내용을
오는 19일 열릴
제 3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청주시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돼 있는
청주시 소유의 정자를 불법철거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또
박 의원에게 변상금 3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윤리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박 의원과 함께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단으로 철거해 물의를 빚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현순 청주시의원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이같이 의결된 내용을
오는 19일 열릴
제 31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청주시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돼 있는
청주시 소유의 정자를 불법철거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시는 또
박 의원에게 변상금 300만원도
부과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윤리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박 의원과 함께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기동 의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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