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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 성폭행 전 원주시의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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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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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전 원주시의회 의원이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37살 A 여인 가족이
전 시의원 57살 B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4천만원,
A 씨의 남편에게 ‘천 100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자,
A 씨 가족은
B 씨 부부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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