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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내연녀에게 '알몸사진' 요구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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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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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며
강요와 협박을 일삼던 3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가량
아내 몰래 19살 B 양과 교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로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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