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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서 술마시고 돈 안낸 30대 알고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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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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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3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7일) 새벽 3시 25분 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노래주점에서
양주 등 4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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