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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환경련, “다이옥신 다량 배출, ‘진주산업’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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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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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기물 불법 소각‧부당이득 혐의 기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쏟아낸 ‘진주산업’을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국 8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 중 청주 진주산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련은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에 달하며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인 사람 2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라며 “진주산업은 다이옥신을 배출허용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진주산업은 사용해야하는 활성탄을 3.5%만 사용해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불법 이득을 취했고, 쓰레기 만 3천톤을 과다 소각해 15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결국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청주시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냈다”고 환경련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당장 진주산업 가동을 중단시키고,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청주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며 “진주산업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하지 못한 청주시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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