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한 청주시 전 상당구청장,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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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5 댓글0건본문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던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59살 A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이어가는 법원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자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0일 밤 10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던
청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59살 A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를 이어가는 법원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자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A 씨는
지난 10월 20일 밤 10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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