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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A 종합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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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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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오늘(1일)
3개월 영업정지 통지서를
청주 A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병원장과 무면허 의료 행위자 등 7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의 자격정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조사 결과
이 병원 응급구조사가 주사를 놓고,
간호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등
수년 동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 관계자 4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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