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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유치원여교사 성폭행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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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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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치원 교사를 성폭행하고
1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50대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 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9월 중순쯤
중국 베이징에서
누나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놀러 갔다가
한국인 유치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13년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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