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 소각업체, 다이옥신 배출 기준 초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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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2.03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업체가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청원구에 위치한 A 소각장은 법적 허가 용량보다 ‘만 3천여톤(t)’을 초과 소각해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A 소각장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업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했어야하는 활성탄은 7만 500여 kg에 달하지만, 고작 2천 500여kg의 활성탄만 사용한 것입니다.
A 업체는 이 과정에서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3살 B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1g의 다이옥신은 사람 2만명을 한번에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응급 감축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23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청원구에 위치한 A 소각장은 법적 허가 용량보다 ‘만 3천여톤(t)’을 초과 소각해 1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A 소각장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저감 약품인 활성탄을 필요량의 3.5%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업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사용했어야하는 활성탄은 7만 500여 kg에 달하지만, 고작 2천 500여kg의 활성탄만 사용한 것입니다.
A 업체는 이 과정에서 1억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3살 B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로, 1g의 다이옥신은 사람 2만명을 한번에 살상할 수 있을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응급 감축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전국 23개 소각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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