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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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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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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 금연구역 설정은
‘천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에만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규제 대상입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업주들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스티커를
건물 출입구와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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