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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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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옛 청원군 출신 청주시의원들과 직능단체 대표들이 옛 청원군 지역과 청주시 지역을 묶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청주·청원통합 상생 발전 합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청원군 출신 후보가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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