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유죄받은 환경미화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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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29 댓글0건본문
부조리 양심선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업체 대표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집회에 참석해,
몸담고 있던 업체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받은
환경미화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 등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업체 대표는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 등에게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집회에 참석해,
몸담고 있던 업체 부조리를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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