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토막 시신 사건' 수사 마무리...공소권 없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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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30 댓글0건본문
‘보은 토막 시신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은 토막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
65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내연녀 47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보은군의 한 동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 A 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약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화물차에서 발견된 삽의 흙과
B 씨를 유기한 장소의 흙 성분이
‘일치한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은 토막 시신 사건의 유력 용의자
65살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내연녀 47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보은군의 한 동굴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 A 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약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화물차에서 발견된 삽의 흙과
B 씨를 유기한 장소의 흙 성분이
‘일치한다’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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