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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충북교육감 수련원 특혜 이용 법리 검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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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11.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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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최근 불거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등 호화 밀실 특혜 이용 논란’과 관련해
법리 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오늘(27일)
“충북도 교육감의 제주수련원과 관련된
법령 해석을 요청받거나
해석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욱 충북도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등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관계자는
“이 의원 기자회견 뒤 여러 경로로 확인했으나
충북도의회에서
수련원 사용과 관련, 질의한 것이 없다“며
“유권해석을 한바 없기 때문에
법제처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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