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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도의원, “교육감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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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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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밀실 특혜사용 의혹과 관련해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김영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7일)
충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 등에서
'다소 의견이 김 교육감의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교육감의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수련원에 이어
추가로 김 교육감과 가족들이
올 들어 쌍곡휴양소를
15회 이용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그동안 의전 축소와 서민행보를 주장한
김 교육감의 모습과 맞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수련원에 이른바 ‘펜트하우스’가 있고,
이를 김 교육감과 측근들이 독점 사용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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